‘동방신기원’ 등 6개 제품, 시가 14억여원 상당 판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알코올’을 환제 형태의 식품에 첨가한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경기 부천 소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표 김모 씨(남·48)를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김씨는 2009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동방신기원(칼슘함유제품)’ 등 6개 ‘환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상호 결착을 방지하기 위해 공업용 알코올을 제품 중량 대비 1~2%가량씩 분사하는 방식으로 첨가했다. 이를 총 2만851박스, 시가 14억7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제품.  

위반제품은 ‘동방신기원(칼슘함유제품)’, ‘라피스이엠엑스 골드(스피루리나 함유제품)’, ‘미르에버드림(스피루리나 함유제품)’, ‘미르겐 플러스(스피루리나 함유제품)’, ‘태극대통단(기타 가공식품)’, ‘생생아트라골드(기타 가공식품)’ 등이다.

특히, 이번 제조에 사용된 공업용 알코올은 주로 화약, 도료, 시약용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데나토늄벤조에이트(Denatonium Benzoate, C28H34N2O3)’가 약 6ppm가량의 농도로 첨가됐다.

이 화학물질은 인체 흡입 시 폐, 코, 입의 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접촉성 두드러기 등의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신문 등을 통해 ‘동방신기원’ 제품을 마치 신경통, 관절통, 인후통, 부인병, 피부질환 등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해 판매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조치하면서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사로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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