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위 관련 민간인에 대해서만 사전통지 전제로 예외 허용 ,진영 정책위의장 대표 발의

새누리당은 공무원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기관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 법안은 다만 공직자 비위행위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는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감찰기관이 정보수집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파문을 계기로 법안을 준비해온 새누리당은 이르면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정책위의장인 진 영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감찰기관의 직무범위 밖인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수집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이를 어기면 엄중히 처벌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먼저 ‘감찰기관’을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관위ㆍ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규정했다.

법안은 이들 감찰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다만 공직자 비위행위와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정보수집에 나설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같은 사실을 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했다.

정보수집은 합법적 테두리에서 최소한으로 하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특히 유출된 정부를 제공받은 사람이 정보수집 대상자의 동의없이 이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ㆍ이메일 등으로 유포할 수 없도록 했다.

정보수집 대상자는 수집된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불법 정보수집, 불법 정보수집의 교사 등에 대해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수집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협박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당 관계자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비롯된 감찰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수집 행위는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넘었다”며 “당은 불법사찰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당은 그동안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TF’를 통해 법안을 준비해왔으며, 19대 국회가 정상화되는대로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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