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진영 정책위 의장은 18일 공무원 감찰기관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직 비위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본인에 대한 사전통지를 전제로 예외적인 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

법안에는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해 남경필 이재오 서병수 이한구 정갑윤 김기현 유기준 권성동 김세연 김태원 조해진 홍일표 김재원 박대출 서용교 신의진 안종범 이종훈 정문헌 의원 등이 서명했다.

진영 의장은 “다시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인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안’은 ‘감찰기관’을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규정했다.

정보수집은 합법적 테두리에서 최소한으로 하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특히 유출된 정부를 제공받은 사람이 정보수집 대상자의 동의없이 이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이메일 등으로 유포할 수 없도록 했다.

감찰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다만 공직자 비위행위와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정보수집에 나설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같은 사실을 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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