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프로그램 상품에 들어가는 채널을 마음대로 바꾸던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또 사업자 측의 과실로 요금을 잘못 냈거나 더 낸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SK 브로드밴드, LGU+(플러스) 등 IPTV 3개 사의 약관 가운데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채널 구성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약관을 보면 IPTV 사업자는 1년에 한번 채널 편성 변경 때나, 채널 공급자가 부도 또는 폐업하는 경우, 그리고 관련 상품이 나온 지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채널 구성을 바꿀 수 있다.

공정위는 불합리한 약관 탓에 선호 채널이 고가의 상품으로 이동하면 추가 요금을 부담하거나, 계약 해지를 위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의 실수로 소비자가 요금을 잘못 내거나 더 내는 경우 지금까지는 6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10년까지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IPTV 채널 변경 등의 상담 건수는 2010년 419건에서 지난해 44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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