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 정치권 내외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행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현안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인사검증 시간의 부족, 후보자에 대한 평가기준의 부재, 후보자에 대한 중복질문 및 후보자 답변시간의 부족, 부실한 자료제출 및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대책 미비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서 고위공직자의 공직업무 수행능력을 검증한다는 인사청문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의회 인사청문제도의 모델인 미국상원에서 실시된 힐러리 클린턴국무장관과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우리나라 국회에서 실시된 정운찬 국무총리 및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인준청문회와 비교하여 질문내용의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미국의회의 인준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개인적 신상에 대한 질문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주로 정책적 입장이나 소관업무관련 계획에 질문이 집중됨. 이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개인적 신상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인준을 요청하기 이전 단계에서 백악관 비서실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주로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개인적 신상에 관한 질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의 인준청문은 전망적(prospective) 평가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나라 국회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회고적(retrospective) 평가에치중하는 특징을 보였다.

미국의 인준청문회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후보자가 사용하여 자신의 정책적 소신과 입장을 의원들에게 알림. 반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10분 발언시간의 대부분을 국회의원이 사용하며, 후보자에게 충분한 발언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방안은 크게 인사청문절차의 개선, 후보자의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자료제출요구제도의 개선,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문제 개선의 네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현행 20일의 인사청문 기간을 확대하고,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기관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사단계를 예비심사와 청문회심사로 이원화하도록 제안하였다.

후보자의 업무능력을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에서 검증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기초로 도덕성ㆍ정책능력ㆍ리더십의 세 기준에서 평가하도록 제안하였다.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 중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 등은 의원이 열람만 하고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열람’제도를 신설하고, 비공개 자료를 공개할 경우 제재방안을 마련하며, 자료제출거부 사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할 것을 제안 했다.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국회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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