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주민생활 등 112개 생활불편 민원사무 개선

올해 2학기부터 전학을 신청하는 초·중·고 학생은 거주지 확인을 위해 학교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등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중학교 입학사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6학년 학생들이 매년 11월경에 학교에 내던 주민등록표등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를 통해 연간 100만장 이상의 민원서류 감축과 함께 약 21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14개 부처와 합동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112개 민원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선된 내용을 보면, 우선 토지대장등본·지적도·임야도·임야대장·경계점좌표등록부·자동차등록원부 등 6종의 민원신청 시 종이신청서 대신 구술·서명 방식을 도입해 민원인의 서류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및 접수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편익이 증진한다.

또 전국 53개 국·공립 대학의 모든 증명서(성적증명서 등 16종)를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발급수수료가 인하되고(800→300원), 전국가구의 9.2%(약 159만 가구)에 해당하는 한 부모 가족에게 인감증명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검정고시 응시 등에 필요한 초중고 제적증명을 방문이나 온라인 외에 전국에 설치된 234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해 민원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처리기간을 5일에서 즉시로 단축해 차량 도난·사고 등으로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민원인에게 한번 방문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토록 하는 등 5종의 법정처리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우편관련 민원사무처럼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사무는 자율적 처리 업무로 전환하며, 근거폐지나 사업종료 등에 따라 민원사무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85개 사무를 일괄 폐지해 서비스가 향상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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