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고용보험·국민연금 최고 50% 지원

하반기에는 영세기업과 저임금 근로자 등 산업 생태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산업 종사자들이 더 큰 지원을 받게 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융자·상담 지원이 확대되고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줄어든다. 휴가·휴직제도도 한층 이용하기 편하게 개편된다.


 


 



하반기에는 FTA 때문에 피해를 당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이 강화된다. 7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다.

무역조정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한다. FTA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에 융자 및 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기업만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했다.

7월 18일부터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퍼센트 이상 줄어든 기업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FTA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이 입증되어야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아도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한 기업은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급사업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의 범위가 8월 2일부터 확대된다.

보통 건설사업은 발주자로부터 공사 계약을 원수급인(종합건설업자)이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의 일부를 하수급인(전문건설업자)에 도급을 준다. 이 하수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또 도급을 주면 도급받은 업자는 2차 하수급인이 된다. 1차 하수급인은 2차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이다.

현재는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때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 때문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면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함께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8월 2일부터는 연대책임의 범위가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의 일환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평균 35만원에서 1백25만원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중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월평균 35만원에서 1백5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2을 지원한다. 월평균 1백5만원에서 1백25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를 위해서는 1/3을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돌봐야 하는 아이나 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좀 더 쉽게 휴가·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8월 2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근로자 휴가·휴직제도의 일환이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을 경우 출산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휴가 90일을 출산 전후에 연속해서 사용해야 한다. 유산과 사산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휴가도 임신 16주 이후에만 이용 가능했는데 하반기부터는 16주 전에도 이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무급 3일에서 최대 5일로 바뀐다. 5일 중 최초 3일은 유급 처리된다. 또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또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 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8월 2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신용제재도 받게 된다.

임금을 체불해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 중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2천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자는 신용제재를 받는다. 은행연합회가 체불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제공한다.

신용제재를 받는 체불 사업주 중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인적사항이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관서 게시판 또는 공공장소에 공개된다. 공개되는 인적사항은 이름, 나이, 업체의 상호, 주소와 3년간 체불 명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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