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확보해 9일 발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12월17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배치를 신청했으나 이듬해 1월13일 취소했다.

그는 한 달 뒤인 2월16일 서울중앙지법의 결원인원 1명 재모집에 선착순 1번으로 신청, 지난해 7월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집·배치돼 지난 8월 12일부터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병무청은 서울중앙지법의 결원인원 1명을 채우기 위해 2월16일 오전 10시 재모집을 시작했는데, 김 후보자의 아들은 오전 10시 신청에 성공했다. 당시 김씨는 오전 9시54분에 서울지방병무청 누리집에 접속해 오전 10시0분22초에 신청을 마쳤다.

병무청에서는 결원을 채우려면 본청 사이트와 서울지방병무청 사이트에 미리 ‘공석알림’ 공고를 하는 게 통상적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 아들이 신청에 성공한 추가모집은 당일에야 병무청 사이트에 공고됐고, 서울지방병무청 사이트에는 공고 게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 등에서 결원공고 계획을 미리 안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이 의원 측은 지적했다.

이 의원 측은 “대법관 후보자 아들의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신청과정에서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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