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을 주요 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현 정권 최고의 실세이자 `상왕'으로까지 불릴 정도의 막강한 힘을 과시해온 만큼 금품 공여자나 공범의 진술을 충분히 바꾸게 할 염려가 있고, 따라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통상 영장 발부 사유로 흔히 쓰는 `사안의 중대성'보다는 `지위와 영향력'에 방점을 찍었다.

이 전 의원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 금품을 수수할 때 자리에 함께한 것으로 적시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이 전 의원이 보인 태도 또한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판사는 "지금까지의 수사진행상황에 비춰"라는 전제를 두고 이 전 의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3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 전 의원이 줄곧 대가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박 판사는 또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전 의원의 영장에 적시한 혐의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인정한 셈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