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현직 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각종 특권을 포기하는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여러 정황상 정 의원이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기류가 있다.

정 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이 17대 대선 직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 가량을 받을 때 동석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져 영장에 이 전 의원과 공범으로 적시됐다

여야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정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아닌데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과 함께 처리하는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 의원이 혐의 내용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사실상 없는 만큼 검찰의 체포동의를 순순히 받아주는 것은 '검찰 편의주의'를 손들어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박 의원은 1심 판결이 끝난 상황에서 형 집행(구속)을 위해 체포동의안을 올리는 것이지만 정 의원은 검찰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하는 과정에서 체포동의를 요구한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회가 체포를 동의하더라도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며 "구인영장 집행을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를 처리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시하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김용태 의원도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무분별한 불체포특권은 지양해야 하지만 정 의원은 사법처리 진행을 방해한 적이 없다"면서 "특권 포기와 정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형사소송법상 명백한 하자에 따른 것"이라며 "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현행법엔 임의출두 제도가 없고 강제구인만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정치적으로 정 의원을 `매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당 관계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진행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에 약속한 만큼 이번 체포동의안을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며,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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