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4시간 근무…주당 근로시간 49∼52시간

'나인투식스'(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실제로는 주당 49∼5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로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관련기관의 긴급한 자료 요구, 인원 부족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사무직의 근로시간 실태와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15개 중앙부처 공무원 303명, 18개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 308명 등 총 611명을 표본으로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2항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부문 종사자는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출퇴근시간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평균 오전 8시 24분에 출근해 오후 7시 49분에 퇴근, 하루 근무시간이 10.4시간으로 집계됐다.

평균 일일 근무시간에 점심시간을 더하고 출근 소요시간(0.742시간)과 퇴근 소요시간(0.778시간)을 더하면 직장 생활을 위해 필요한 총 시간은 일평균 12.92시간으로 계산됐다.

결국 평일의 경우 가족이나 자기계발,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위해 쓸 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야근횟수 질문에 주 3회 야근한다는 응답이 26.4%, 주 2회가 20.0%로 나타났다.

야근횟수와 평균 초과근무시간, 조기출근 등을 감안하면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일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39∼2.4시간, 주당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제외하더라도 49∼52시간에 달해 국제적 장시간근로 기준인 주 48시간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외 근무의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복수응답) '관련기관의 급박한 자료 요구 등' 항목이 64.5%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인원부족으로 인한 업무 가중'(52.2%), '동료부담 우려 휴가 자제'(38.8%) 등의 순이었다.

다만 '시간외근로수당 수입이 중요'하다는 항목도 34.8%에 달했다.

근로시간 행태를 유형화한 결과에서도 공무원의 17.2%, 공기업 종사자의 5.5%는 '잔업수당 취득형'으로 분류돼 수당을 목적으로 자리를 지키는 행태가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은행이나 제조업 근로자들보다는 적게 일하지만 공무원과 공기업 근로자들도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일-생활 양립'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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