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평가 내실화, 부정부패 차단 등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시행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공사를 효율화하고 부정부패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12.1.17. 공포)이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오늘(7월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SOC 등 공공건설공사의 효율화를 위해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하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의 준공 이후(3~5년) 당초 예상된 공사비․공사기간․수요․만족도 등을 재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

턴키 등 입찰방법,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투명화하기 위하여 위원 명단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도록 하고, 위원이 2년 이내에 해당 업체와 관련된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척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와 공기업의 턴키사업 등을 직접 평가하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부정부패의 소지를 크게 줄였다.

또한, 전도 사고의 위험이 높은 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상 발주청과 신기술개발자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발주청이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표현을 명확히 하였고,

수로기술자도 다른 건설기술자와 마찬가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였으며,

공사현장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을 당초 공사비 요율 또는 표준품셈 방식 중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시설물의 표준품셈이 마련되지 않아 품셈방식 적용이 곤란함에 따라 직접공사비의 일정 요율방식으로 단일화하였다.

(환경오염방지시설) 비산먼지․소음진동․수질오염 등 방지를 위한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음벽, 방음터널, 오폐수처리시설 등 시설물

국토해양부는 금번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시행으로 인해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가 정착되고 건설공사와 관련한 부조리와 각종 안전사고가 줄어들어, 공공 SOC 건설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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