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 대폭 완화…신청절차도 간소화

지식경제부는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본격화에 따라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제조업·서비스업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18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18일 이후부터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도 훨씬 용이해진다.

FTA에 따른 기업·근로자 피해지원 쉬워진다

상담 지원요건의 경우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하여,
 
기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 대비 대폭 완화하는 한편, 고용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발생 이전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했다.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피해요건도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0%(기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해,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융자, 상담지원 혜택도 확대했다.

아울러,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과정에서 기업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서 작성 등 기업의 제도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도 더욱 강화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따른 FTA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이 FTA 대응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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