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버스 자격증 취득해야 운전 가능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버스운전 자격시험을 오는 8월12일 첫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버스운전사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버스운송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다.

현재 버스운전자는 13만 2000명으로 이중 자격시험 면제자는 12만 3500명이다.

국토해양부는 여객법 개정 공포 다음날인 지난 2월 2일 이후 취업 운전자 8400명과 취업예정자 6600명을 포함한 약 1만 5000명이 제1회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업용 버스인 노선버스(시내·농어촌·마을·시외), 전세버스 또는 특수여객(장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올해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월 1회, 총 5회 시행할 계획이다.

1차 시험 원서접수는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자격시험은 8월12일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13개 지역에서 동시 시행한다.

방문접수는 7월30일~8월3일까지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별 접수장소에서 , 인터넷 접수는 7월 30일~8월 5일까지 교통안전공단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bus.ts2020.kr) 에서 접수한다.
   
또 교통안전공단은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험과목의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을 포함한 참고용 가이드북(무료 다운)과 각종 신청 서식을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bus.ts2020.kr)에 게재했다.
콜센터(1577-0990)에서는 전문 상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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