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면적 축소는 관리요원 당연축소...정원 조정해라


새만금 관광단지 4개지구    
새만금청은 감사원으로부터 경자구역 면적 축소에 따른 정원조정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전북도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면적 축소에 따라 업무량 감소가 뒤따르는데도 새만금청의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19일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감사원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전국 9개 시·도 감사결과 새만금청은 지난해 전체 면적 568.3㎢의 22.8%인 129.7㎢가 축소돼 소관 업무가 줄었는데도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것.

지난 2008년부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군산2국가산단지구 △새만금지구(산업단지·관광단지) △고군산군도지구 △군산배후단지 등 4개 지구가 지정돼 지난해 4월에 정부 고시를 통해 군산배후단지(16.6㎢)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데에 따른 인원 조정이다.

그동안 새만금청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면적 감소 비율(24.8%)에 따라 정원을 현재의 77명에서 58명으로 19명 정도 감축해야 했다.

이같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여건의 변화로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된 경우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

한편,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경제자유구역 면적 축소에 따라 여건변화를 반영,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이영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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