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였고, 반성한다" 뒤늦은 후회해

17년동안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학강사 이모(37)씨에 대한 1차 공판이 1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형사11부 신용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는 "공소사실이 모두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17년간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돈을 받은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자백했다"며 "돈을 받게 된 순간부터 실수였고, 반성한다"라고 말하며 뒤늦은 후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어 "정치학 전공인데, 인도에서 공부하며 제3세계와 남북관계에 대해 수업을 받은 영향으로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알고 싶었고 호기심이 있어 간첩 활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자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있다"며 "수사자료가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다음 기일을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2일로 예정됐던 2차 공판을 같은 달 16일로 늦췄다.

재판부는 또 외부 유출이 유려되는 1000페이지 분량의 기밀자료는 열람만 가능토록 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수용했다.

이씨는 해외 유학 중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포섭돼 지난 17년간 각종 군사기밀 등을 북한에 넘겨주고 거액의 5만600달러의 공작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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