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전국으로 7200만원 상당 판매


▲ 인터넷 허위광고 화면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청)   


중국산 고춧가루를 넣어 만든 김치를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국산 김치로 속여 판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24일 경북 봉화군 소재 식품제조업체 대표 이모씨(56) 등 3명을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씨 등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국내산 원료만 사용해 제조한 김치인 것처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허위 광고해 총 13톤, 시가 7200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경북 봉화군 소재 ‘산골짜기봉화미김치’ 대표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산이 30% 섞인 고춧가루를 배추김치, 총각김치에 넣어 제조한 후,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봉화군 우수농산물 인증, 모든 김치재료는 국내산만 사용, 100% 우리농산물 사용’한 것처럼 허위 광고해 총 4톤, 시가 26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경북 봉화군 소재 ‘풍정골김치’(통신판매업체) 대표 신모씨(56)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씨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은 후,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청정봉화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태양초 고춧가루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광고해 총 130㎏, 시가 67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경북 봉화군 소재 ‘봉화김치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씨(64)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제조한 김치를 자사 및 대리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봉화군 우수농산물 인증’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해 총 9톤, 시가 45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들을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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