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해양부는 택배분야 집화·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택배분야는 전자상거래 증가 및 TV홈쇼핑 활성화 등으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성장해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물류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증차제한으로 인해 차량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차량 부족분을 자가용 차량으로 충당해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택배분야의 차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운행 중인 자가용 차량을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허가 부여 및 허가 후 사후관리 방안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일관책임 하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운송사업 형태의 택배분야 내에서 집화·배송을 담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받아 개별 또는 용달 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급된 차량의 타 운송분야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택배 집·배송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개별·또는 용달 운송사업자는 택배 이외의 운송분야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공급된 차량의 무분별한 양도·양수를 제한하기 위해 3년간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3년 후에는 택배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자에게 한해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택배분야 집화·배송을 담당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을 차량충당조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자가용 차량이 영업용으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법령개정과 함께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허가 절차 등 세부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세부시행계획 확정 과정에서 업계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의견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차량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택배차량 부족문제와 이로 인한 자가용 운행문제를 해결함으로서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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