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한 업무가 주는 스트레스로  근로자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모 씨 유족에게 산업재해 보험금을 지급한 S사가 근로복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이 유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박 출항 일정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불규칙한 근로 환경 때문에 생체리듬이 깨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항운노조 조합원이던 김 씨는 지난 2007년 S 사의 요청에 따라 선적작업 등을 하다 쓰러져 숨졌고, S 사는 유족에게 산업재해 보험 급여로 2억 1,000만 원을 지급한 뒤 같은 금액을 공단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만성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S 사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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