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분석으로 `메기내장류' 확인 | |
중국산 메기 내장을 창난 젓갈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20일 수입이 불가능한 메기류 내장을 창난(명태내장)인 것처럼 속여 수입한 뒤 창난젓갈로 둔갑시켜 국내 시중에 유통시킨 T업체, D업체 등을 관세법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메기류 내장은 성분, 규격 등이 고시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식용으로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이다. 관세청은 전국 재래시장 및 유명 대형마트에서 유통 중이던 가짜 창난젓갈 39.8톤을 모두 회수, 유통 대기중인 가짜 창난젓갈과 창고에 보관중인 원료를 압수 조치했다. 압수한 불법 먹거리에 대해서 관세청은 중앙관세분석소에 DNA분석을 의뢰, 그 결과 메기 내장으로 둔갑한 가짜 창난젓갈로 판명이 났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뉴스웨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불법 수입 유통업체는 조사가 끝난 상태"라며 "앞으로 농수산물 등 먹을거리의 불법 수입 해위에 대해서는 국민 식탁 보호차원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이 금지된 메기내장이 관계기관이 식용 적합판정을 받은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중에 있다. |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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