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분석으로 `메기내장류' 확인

중국산 메기 내장을 창난 젓갈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20일 수입이 불가능한 메기류 내장을 창난(명태내장)인 것처럼 속여 수입한 뒤 창난젓갈로 둔갑시켜 국내 시중에 유통시킨 T업체, D업체 등을 관세법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메기류 내장은 성분, 규격 등이 고시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식용으로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이다.

관세청은 전국 재래시장 및 유명 대형마트에서 유통 중이던 가짜 창난젓갈 39.8톤을 모두 회수, 유통 대기중인 가짜 창난젓갈과 창고보관중인 원료를 압수 조치했다.

압수한 불법 먹거리에 대해서 관세청은 중앙관세분석소에 DNA분석을 의뢰, 그 결과 메기 내장으로 둔갑한 가짜 창난젓갈로 판명이 났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뉴스웨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불법 수입 유통업체는 조사가 끝난 상태"라며 "앞으로 농수산물먹을거리의 불법 수입 해위에 대해서는 국민 식탁 보호차원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이 금지된 메기내장이 관계기관이 식용 적합판정을 받은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중에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