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ㆍ다이어트 등에 효능" 소비자 현혹

노약자나 여성의 질병 치료 및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는 가공식품 허위ㆍ과장 광고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5~6월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을 통해 노출된 식품 광고 836건을 점검해 72건을 허위ㆍ과장 광고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 중 양파즙, 블루베리 농축액, 도라지 등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한 일반가공식품이 62건으로, 건강기능식품 위반 건수(10건)의 6배 정도에 달했다.

일반식품 광고의 위반율이 건강기능식품보다 높은 것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전에 광고 심의를 엄격하게 하지만 일반 식품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 소비자를 현혹하려고 자극적인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적발된 광고의 업주들은 마치 식품이 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변비 등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운영 사이트에 '효과를 봤다'는 내용의 제품 체험기와 사용 후기를 게시해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A업체는 '단체 추천',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효과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다가 적발됐다.

B업체는 의약품이 아닌데도 특정 질병이나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 위반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 위반으로 행정조치하도록 담당기관에 의뢰했다.

허위ㆍ과장 광고를 발견하면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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