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표시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2003년부터 우리나라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 생활계 포장재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제도의 운영을 시작했다.

버리면 쓰레기지만 활용하면 자원이 된다.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하는 자원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그 이전까지 폐기물의 분리수거는 존재했지만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제재 조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초로 분리배출표시 제도를 시작했던 2003년 당시에는 분리배출이라는 기호가 밑면에 적혀 있었고 분리배출표시는 12종으로 구성돼 있었다.

플라스틱 계열 재질은 영문 HDPE·LDPE·PP 등으로, 스틸은 철로, 알루미늄은 알미늄으로 표기했으며 유리가 분리배출 마크에 추가로 적용됐다.

또한 비닐 및 필름 포장재에 대한 분리수거 전면 실시도 이 때부터 시작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최초 시행되는 분리배출표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했다.특히 복잡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과 표시 위치 부적정 등으로 분리배출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급기야는 한 국민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영어로 표기되는 분리배출제도의 도안을 한글로 바꾸고 재질 표시도 쉽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출했고, 이 아이디어가 다수 국민들의 호응을 얻는다. 그것이 2009년 8월의 일이었다.

기존에는 이처럼 밑면에 분리배출이라는 문구가 적혀있고 플라스틱의 경우 재질 계열이 영문으로 표시돼 있었다.

이후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분리배출표시의 복잡한 표시방법에 따른 소비자의 분리배출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을 파악했으며 또한 분리배출표시 제도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조사결과 플라스틱류(7종)의 도안이 영문이었으며 분리배출표시를 해야하는 포장재의 약 77%가 도안이 제품뒷면에 표시돼 소비자들의 인지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폐기물의 분리수거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에 환경부는 그 해 11월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듬해인 2010년  2월과 6,7월 업계와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같은해 8월 개정안의 입안예고를 발표했다.

개정된 분리배출표시제도의 본격시행일은 2011년 1월 1일. 기존에 사용하던 도안을 새로운 도안으로 바꾸는 일이 생산, 제조 업체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으므로 1년 6개월여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개정한 분리배출표시제도의 시행은 사실상 2012년 7월 1일부터라고 할 수 있다.

개정된 분리배출표시제도는 모든 표시가 한글화되며, 도안의 표시위치도 제품 정면 등으로 한정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방향으로 개선됐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폐기물 분리수거가 더욱 손쉬워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분리배출표시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바뀐도안


도안 내부 표시문자 중 철, 알미늄은 ‘캔류’로, 플라스틱류는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로 표시하게 되었다.

표시 도안의 색상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체와 대비되는 색채로 해야하며,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채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또 분리배출표시 도안 아래의 ‘분리배출’이라는 문구를 삭제했고, 분리배출도안도 12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했다.

분리배출표시 도안의 모든 표시가 한글화되며 위치를 상품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를 원칙으로 규정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방향으로 개선했다.

페트병등의 다중포장재는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일괄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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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폐기물의 분리배출 요령도 함께 살펴보자.

1. 종이류
종이류에는 신문지, 책, 노트, 복사지,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등과 우유팩이나 두유팩, 주스팩과 같은 팩류가 있다.

▲ 배출요령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반듯하게 펴서 쌓은 후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한다. 우유팩 등은 물로 헹군 후 납작하게 펼치거나 압착해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한다. 특히, 우유팩은 비닐 코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문지등의 일반 종이와는 따로 분리배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자의 경우에도 부착되어 있는 테이프는 제거 후 배출한다.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광고지처럼 비닐 코팅된 종이류나 스프링 등의 이물질이 붙어 있는 책자, 사진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2. 유리병류

▲ 배출요령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물로 내부를 헹구어서 배출한다.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사기류, 도자기병, 파병거울, 백열등, 전구, 판유리, 폐타일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3. 캔류·고철류
음료수캔, 식료품캔, 분유통, 부탄가스통, 에어졸통, 스텐, 철사, 알미늄샷시, 양은그릇 등이 이에 포함된다.

▲ 배출요령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찌그러뜨려 배출한다. 부탄가스 용기는 구멍을 뚫은 후 배출.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고무나 플라스틱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 페인트통, 폐유통 등 유해물질이 묻어있는 통은 재활용이되지 않는다.

4. 플라스틱류
페트병, 음료수병, 식용유병, 간장병, 투명막거리통이나 샴푸, 린스와 같은 세제용기류, 소쿠리, 대야, 요구르트, 요플레, 주류상자, 바구니 등이 속한다.

▲ 배출요령
페트병은 뚜껑을 제거하고 상표를 떼어낸 후 물로 헹구어서 배출한다. 재질분류표시가 같은 것끼리 구분해서 배출한다.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1회용 카메라, 카세트 테잎, 그릇, 쟁반, 욕조, 칫솔대, 혼합재질류 전화기, 전기소켓, 다리미, 게임기, 계산기, 전선관, 파이프, 씽크대 호스, 수도관, 장판 등의 PVC류 제품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연간 1조 7000억 정도의 폐자원을 수입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을 1% 높이면 연간 639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하는 자원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말 그대로 버리면 쓰레기지만 활용하면 자원이 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도안의 본격적 시행으로 일반국민의 분리배출표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생활계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동시에 폐기물 배출시점에서의 수거능률이 향상돼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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