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파산부(구남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일반 파산사건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 부산저축은행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부여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17일 영업이 정지된 데 이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0.29%로 기준(1%)에 크게 미달하는 바람에 지난해 4월29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1조3천184억원, 부채는 3조5천180억원으로 분석됐다.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청산을 위해 관리인이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선고에 따른 채권 신고기간은 10월 5일까지다.

첫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10월31일로 오후 2시10분 부산지법 307호 법정으로 잡혔다.

이번 파산선고로 부산저축은행의 남은 자산은 매각절차를 거쳐 5천만원 초과 예금자 등 채권자에게 배당될 예정이다.

그러나 5천만원 이하 예금자산과 우량자산 등은 이미 가교저축은행인 예솔저축은행에 인수돼 실제 남은 자산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대책위원회는 "관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금융당국"이라며 "믿을 수 없는 금융당국에 맡기기 보다 법원에서 파산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4일에는 KB, 하나, BS금융지주에 각각 인수됐던 제일, 제일2,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을 냈고 토마토와 파랑새저축은행도 이미 지난달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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