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군)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최저소비효율 및 사용량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만 규정된 법률이 에너지 절약 효과가 미흡한 상황을 고려해, 전기·전자제품에 '전력수급 비상 및 지구 온난화 경고문 부착' 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006년 정부는 3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20년 최대 수요 예측치를 7180만kW 로 예측했으나, 최근 폭염과 열대야 등의 이상기후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해 지난 7일 7426만kW를 기록한 바 있으며, 연일 예비 전력 300만 kW 수준을 밑돌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전력 수급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면서 "최근 10여년 동안 정부의 안이한 전력수급 대책으로 일관한 나머지 대형 발전소를 충분히 증설하지 않았고, 제 3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설정한 전력수요 최대치보다 빠르게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와 에너지 절약 관련 홍보 문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이 법안은 남경필, 송광호, 정두언, 안홍준, 김세연, 김용태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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