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중앙 합동조사...집중호우 피해액 110억원 육박


▲ 군산시 x아파프 지역 주차장에 폭우에 떠밀려온 차량들,     ©이영노 기자
▲ 각 지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잔재물을 치우고 있다.     ©이영노 기자
▲     © 이영노 기자
지난 13일 군산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전북도내에 110억여 원에 육박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

하지만 군산지역은 피해 규모가 커, 시간이 갈수록 피해액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군산시가 70억여 원으로 가장 많고, 부안 24억여 원, 익산 15억여 원 등의 피해 집계다.

이에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에서 21일부터 24일까지 군산지역 수해 조사를 실시, 피해액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것.

이번 중앙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조사결과 피해액이 75억원(농작물·가축 등 제외)을 넘어야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한편, 피해 주민들은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재난지원금 및 의연금을 포함해서 총 1,400만원, 반파 때는 700만원을 지원받으며, 또 국세·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30∼50%)·주택복구자금 융자 등 간접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산=이영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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