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중앙 합동조사...집중호우 피해액 110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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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산지역은 피해 규모가 커, 시간이 갈수록 피해액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군산시가 70억여 원으로 가장 많고, 부안 24억여 원, 익산 15억여 원 등의 피해 집계다.
이에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에서 21일부터 24일까지 군산지역 수해 조사를 실시, 피해액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것.
이번 중앙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조사결과 피해액이 75억원(농작물·가축 등 제외)을 넘어야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한편, 피해 주민들은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재난지원금 및 의연금을 포함해서 총 1,400만원, 반파 때는 700만원을 지원받으며, 또 국세·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30∼50%)·주택복구자금 융자 등 간접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산=이영노 기자
이영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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