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중에 나오는 자동차는 운전 중에는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할 수 없도록 차단된다. 자동차가 움직일 동안은 DMB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은 2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등과 ‘운행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의 작동제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5월 경상북도 의성군 25번 국도에서 발생한 ‘상주시청 싸이클 선수단’ 사망 사고 이후 국토해양부, 자동차 관련 협회 등과 DMB 등 영상표시장치 작동제한을 위한 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제작여건 등을 고려해 협약 시행 후 1년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는 완전 정지 상태이거나 자동차 속도가 시속 5㎞일 때에만 DMB 등 영상이 나오도록 했다. 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출고한 자동차는 완전 정지한 상태에서만 DMB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협회에 소속된 국내·외 63개 자동차 제작사는 2년마다 협약 준수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자동차 취급설명서 등에도 관련 주요내용이 표시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방지를 위해 자동차 제작단계에서 운전 중 DMB 시청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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