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건일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 풀미칸분무용현탁액(미분화부데소니드), 에이피토정10밀리그람(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웰콘정(칼슘폴리카르보필) 등 5개 품목과 위탁판매하고 있는 펜믹스의 펜미드정으로 약 5.58% 인하된다.

앞서 건일제약은 선지원, 랜딩비, 수금할인,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전국 20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1만9000여회에 걸쳐 총 3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판결에서 사법부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한 후 내려지는 첫 처분 사례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적정약가를 산정하는 다른 약가제도와 달리 제재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대표성을 확보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 판결을 고려해 대표성 논란의 여지가 적은 건부터 약가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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