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노동부의 당정회의에서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노동계 최대 현안인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6자회의'가 결렬된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달 말까지 노동계와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은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내년 시행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제기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담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뒤 시행 과정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임 장관은 "이 제도는 더 유예하지 말고 시행해야 하며, 시행 과정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당면하는 애로사항은 의논을 해서 (제도가) 연착륙하도록 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기준이면서 기본권에 대한 문제고,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노조의 기본가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복수노조 허용의 경우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고,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선 노조에 전임자 임금지급용 재정확보를 위한 준비기간을 준 뒤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신 위원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복수노조 허용은 창구단일화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있는 만큼 합의가 도출되기 전 무조건 시행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선 "노조가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전임자 임금 지급을 전제로 한 기금조성행위가 불법으로 돼 있어 어렵다"며 "법을 개정하거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재원마련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친 뒤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노동부에 오는 30일까지 이같은 당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만들고 노동계, 경영계와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이같은 당의 의견을 수용해 이달 말까지 노동계·경영계와의 대화를 통해 합의 도출을 시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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