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천 빌미 거액 돈거래"…4명 전원 영장 발부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인터넷방송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51)씨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언급하면서 4ㆍ11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0억원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양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체포된 세무법인 대표 이모씨와 사업가 정모씨로부터 '양씨가 박 원내대표 이름을 대며 공천을 약속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그러한) 진술이 나와서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씨와 정씨는 실제로 박 원내대표를 만났으며, 총선을 앞두고 박 원내대표에게 각자 500만원씩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원내대표 측은 이에 대해 이들과 일부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천헌금 등 일체의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 측은 "(박 원내대표가) 이씨와 정씨를 만난 적은 있고 올해 초 500만원씩의 후원금이 들어온 것도 맞다. 양씨를 알고 지낸 것도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나머지 공천을 약속하거나 이를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등의 말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황당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민주당 후보로 공천해주는 대가로 30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양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양씨에게 돈을 건넨 서울 강서구청 산하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모씨와 세무법인 대표 이씨, 사업가 정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 4명을 지난 25일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지난 1∼3월 서너차례에 걸쳐 8억∼12억원씩 총 30억원을 양씨에게 건네줬고 양씨는 이들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주당 당 대표 보좌관 출신인 양씨가 공천헌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민주당 측 인사에게 실제로 건너간 정황이 있는지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 등 3명이 양씨가 운영하는 홍보 대행업체와 체결한 투자계약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4명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28일 새벽 전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사이에 공천을 빌미로 거액의 돈거래가 있었다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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