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별 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만을 받아야 했다.

우리나라 공무원퇴직자 중 66%, 군인 15%, 사학 교직원 12%만이 퇴직시 연금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60세가 되어서 연금을 받는 비율은 50% 내외로, 연금제도간 이동으로 인해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연계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안을 마련하여 공청회(9월)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11월)하였다.

이 법이 이번 1월 임시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직업 이동으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직역 간 노동이동이 활발해져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가?

2007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직업을 이동한 사람은 약 12만명에 이른다.

특히, 국립병원과 민간병원으로 근무지가 바뀌면 가입연금이 바뀌는 의사와 간호사, 국공립에서 민간을 오가는 유치원교사와 계약직 교원, 공직개방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이를 자주 오가는 직종의 사람들이 대표적인 수혜자가 된다.

연계를 신청해 공적연금 가입기간의 총합이 20년을 넘는 사람은 60세가 되면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쪽에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만큼 연간지급률(근로소득의 1.75∼1.0%)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받으며,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연금 쪽에서, 직역연금 가입기간만큼은 직역연금 연간지급률(보수월액의 2%,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근로소득의 1.9%)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공적연금의 연계제도는 각각의 기금에서 각각의 연금을 지급하므로 연금간 상호 재정이전이나 부담이 없는 ‘연결통산’방식을 채택함

◆연계제도에 따른 연계연금 지급 예시◆
A라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8년 가입하고, 공무원연금에 12년을 가입하였다면, 종전에는 어느 한 쪽에서도 연금을 받지 못하고, 국민연금에서는 반환일시금 17,935천원, 공무원연금에서는 퇴직일시금 41,490천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계를 통해 연계노령연금 월383,010원과 연계퇴직연금 월528,540원을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음
※ 가정 : 국민연금 소득월액 2,000천원, 공무원연금 보수월액 2,202천원 (2008.1.25. 현재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

또한, 연계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각 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연계노령유족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다.

이러한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2010년 4천명, 2030년 161천명, 2050년에는 541천명이 추가로 연금 수급자가 될 전망이다.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

연계제도는 강제가 아닌 선택방식으로 가입자의 의사가 반영된다.

직역연금제도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할 때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역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하면 된다.

만일, 퇴직할 때 연계를 신청하지 않고 일시금을 받았다면 국민연금 가입 후 2년 이내에 받았던 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다.

※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60세가 되어야 일시금이 지급되므로, 60세가 되었을 때 연계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됨.

연계연금은 60세(국민연금수급연령에 맞추어 향후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고, 지급신청은 본인이 가입한 이력이 있는 어떤 기관에도 할 수 있으며, 연계연금의 지급은 본인이 가입한 각 기관에서 지급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은 국회 의결 후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된 후, 하위법령 제정 및 연금지급을 위한 기관 간 전산시스템 연계·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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