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P2P 사이트에 게시한 '헤비업로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P2P 사이트 운영자를 처음 입건하는 등 음란물과의 전쟁에 나섰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파일공유(P2P) 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삭제하고 전송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P2P 사이트 운영자 서모(40·서울 구로구)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을 게시한 박모(43·서울 강남구)씨, 유모(70·경기)씨, 김모(45·경북)씨 등 헤비업로더 3명을 붙잡아 이 중 증거인멸을 시도한 박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지난해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음란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P2P 사이트 운영자를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음란물 헤비업로더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도내에서는 처음이다.

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P2P 사이트에 음란물이 게시되면 즉시 삭제하고 전송 방지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회원 80만명에게 음란물을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헤비업로더들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수년간 각각 수천 편의 음란물을 게시해 불법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가 운영하는 P2P 사이트에 이들 헤비업로더 3명이 게시한 음란물은 1만5천여개에 달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만도 1천7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P2P 사이트 추적에 나선 경찰이 자신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보유 중인 음란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적발된 헤비업로더들은 대부분 가족 등 대인관계가 단절된 은둔형 외돌이형으로, 수년째 거의 매일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중독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경찰관은 "아동·음란물 유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헤비업로더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했다"며 "아울러 음란물이 P2P 사이트를 통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운영자도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성폭력 범죄가 음란물 중독과 관련됐다는 점을 토대로 무분별한 음란물 유포 행위를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P2P(peer to peer) 사이트란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돼 파일을 공유하는 것으로, 기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에서 벗어나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하고 검색함으로써 참여자가 공급자이자 수요자인 셈이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조 3항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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