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부당하게 소유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우리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하고 나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자 사태안정을 위해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허남식 부산시장이 각각 2000만원을 예금한 곳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우리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및 임원 임무정지(1명)와 문책경고(1명), 직원에 대한 감봉(1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담보권 실행 목적 외에 비업무용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말 9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57억원을 취급한 후 해당 대출이 연체됐음에도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회사 소유의 골프회원권(장부가액 1억3300만원)을 대주주가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골프회원권 관리가 허술했다.

우리저축은행은 부실저축은행인수 후 2017년 6월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곳이다. 단 BIS비율이 2008년 3월말 기준(0.49%)보다 하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한편 우리저축은행은 우리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인 우리금융저축은행과는 다른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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