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하고 나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자 사태안정을 위해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허남식 부산시장이 각각 2000만원을 예금한 곳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우리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및 임원 임무정지(1명)와 문책경고(1명), 직원에 대한 감봉(1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담보권 실행 목적 외에 비업무용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말 9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57억원을 취급한 후 해당 대출이 연체됐음에도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회사 소유의 골프회원권(장부가액 1억3300만원)을 대주주가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골프회원권 관리가 허술했다.
우리저축은행은 부실저축은행인수 후 2017년 6월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곳이다. 단 BIS비율이 2008년 3월말 기준(0.49%)보다 하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한편 우리저축은행은 우리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인 우리금융저축은행과는 다른 회사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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