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구역' 설정 근거 마련 …인기 드라마 앞뒤 술광고 사라질듯

보건복지부가 5일 공개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공공장소에서 음주 및 주류판매를 제한하고 대중매체 술광고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방안들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공장소와 초·중·고교 뿐 아니라 대학, 청소년수련시설, 병원과 그 부속시설에서 음주와 주류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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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자치단체가 피서지와 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정하고 단속을 벌였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위반을 하더라도 계도 조치에 그쳤다.

하지만 건강증진법이 복지부 안에 따라 개정되면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공공장소에서 술판을 벌이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주류판매·음주 규제 장소에 대학도 포함돼 구내 매점과 편의점 같은 판매시설뿐 아니라 학교 또는 학생회 주최 행사나 축제에서 술을 팔 수도, 마실 수도 없게 된다.

대학가 축제의 '일일주점'도 볼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학교 내 시설 중 예외적으로 주류판매가 인정되는 곳은 대학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예식·숙박·연회시설 등 일부 부대시설 뿐이다.

다만 학교 내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류판매 허용 여부를 명확히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수련시설로는 유스호스텔만 예외가 인정되고, 병원 내 시설로는 장례식과 일반음식점에서만 술을 팔거나 마실 수 있다.

또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술광고가 더 어려워진다.

현재는 밤 10시가 넘으면 지상파 주요 프로그램 앞뒤로 술광고가 수없이 등장하고 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19세 이상 시청 가능' 프로그램의 앞뒤에만 주류광고를 할 수 있다.


보통 밤 10시쯤 시작하는 주중 인기 드라마가 '15세 이하' 등급임을 고려하면 밤 시간대 드라마 전후에는 술광고가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다.

광고 제한 매체도 일반 TV에서 인터넷, IPTV, 데이터방송 등으로 확대돼 각종 방송에서 오전 7시∼밤 10시에 주류광고가 금지된다.

이밖에 버스, 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과 각급 학교 인근 200m이내에서도 광고를 할 수 없으며 각종 옥외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광고 내용 관련 규제도 더 확대해 술을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출연자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보여줄 수 없도록 하고, 술 광고에는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10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간다. 시행 목표시기는 내년 4월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론수렴과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일부 법안 내용이 조정될 수 있지만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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