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S는 신기술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지속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스카이라이프가 '위법' 판정이 내려진 DCS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오는 10일까지 이런 방침과 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KT스카이라이프의 의견을 받아 이달 중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DCS가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는 "신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불복 방침을 밝히고 DSC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방통위는 DCS가 신기술이라는 KT스카이라이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문석 위원은 "DCS는 위성신호를 인터넷 신호를 변환하는 것으로 이미 50년 전부터 RO(중계유선방송)이 지상파 신호를 케이블로 바꾸는 것과 같은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김충식 위원은 "DCS는 위성방송과 IPTV를 '융합(convergence)'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조립(assemble)'한 번들 상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DCS 용어가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논란이 많은 만큼 KT스카이라이프가 시정권고를 이행하는지 엄격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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