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남성 등 16명 불구속 입건

여성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주점 주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3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을 알선한 김모(42)씨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업소관리자 및 성매매 여성 L(30)씨 등 11명과 성매매 남성 3명 등 관계자 15명을 동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공연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 L씨 등 11명을 경남 거제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모 주점의 가수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차례에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손님 대부분은 인근 조선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웨이>와 전화통화에서 "성매수남의 경우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고, 현재 3명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라며 "신용카드 전표나 다른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여성들의 경우 NGO단체에 인계돼 해당 기관에서 진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여성들의 경우 체류기간이 2년인 공연비자를 통해 입국을 하는데, 해당 업주들이 단시간에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성매매을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피해를 당할 경우,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성매매 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매매특별법의 행위로 단속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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