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은 불법 연장근로를 시정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상대로 한 조사를 모두 끝내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지난 6월29일 노동지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현대차의 불법 연장근로가 적발된 지난해 9월 당시 현대차 울산공장장으로 대표이사를 맡았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당시 일부 공장에서 법정 주당 최장 근로시간인 52시간을 12시간 넘게 초과한 64시간5분 동안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는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유연성을 극복하기 위해 주로 잔업과 특근 위주의 장시간 근로에 의존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26일부터 3주간에 걸쳐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실질적인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직원 건강을 위해 올해 임금협상에서 내년 3월부터 현재의 주·야간 근무제를 폐지하고 주간 2교대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노사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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