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우려 지역만 적용

정부가 집값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11일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의원 입법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자 정부 입법으로 선회했다. 내용도 '전면 폐지'에서 '탄력적 운영'으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이외의 주택,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나머지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값 급등 우려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곳을 선정하되 실제 집값이 오른 곳만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동(洞) 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