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제품 공급업체와 납품계약을 맺는 대가로 받는 판매장려금이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을 띠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은 “판매장려금을 폐지하면 그 피해가 중소납품업체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한다.

공정위 당국자는 16일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다음 달 나올 용역 결과를 보고 법 개정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판매장려금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사들이면서 판매 촉진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입액의 일정 비율만큼 받는 돈이다.

‘판매장려금률’은 대형마트가 납품받은 상품을 모두 판매한 뒤 정해지며 대형마트는 해당 상품이 많이 팔릴수록 ‘물건을 많이 판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높은 장려금률을 요구하는 게 관례다.

지난해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3개 대형마트는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률을 3∼5%포인트 낮췄으며 현재 장려금률은 매출액의 5∼7%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대형마트들이 판매장려금을 인하한 만큼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할 판촉행사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당하게 늘렸다는 중소납품업체들의 신고를 받고 3개 대형마트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들이 납품받은 상품에 마진을 붙여 판매해 이익을 내면서도 납품업체에 별도의 판매장려금을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정위 당국자는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은 대형병원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과 같은 구조”라며 “판매장려금을 없애거나 판매수수료 체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판매장려금 폐지는 중소납품업체나 소비자에게 오히려 독(毒)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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