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누리당 최수영 수석부대변인은 "곽노현 교육감 판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하였다.

다음은 새누리당,최수영 수석부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관한 판결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때 상대후보 매수 혐의로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법정 선고 기한이었던 7월17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국회의 대법관 인준이 지체되면서 대법원이 일정에 혼선을 빚는 동안 곽 교육감은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마치 면죄부를 받은 양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벌써 두 차례 대규모 정기인사를 단행했고 학생인권조례도 밀어붙였으며 교육청 직제개편까지 하려하고 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제가 위헌 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직접 의견을 냈으며 자신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선고는 헌재 결정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 까지 했다.

본인 스스로 자중해도 부족할 판에 자신의 판결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는 스스로를 정치꾼이라 광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 백년대계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인지 아니면 신성한 교육현장을 정치화 하려는 ‘정치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곽 교육감 사건을 우선 다뤄 그의 법 위반 상태를 정리해야 한다. 그것만이 혼란스러운 교육현장을 살리는 길이고, 진보를 가장한 비양심적 정치세력의 ‘꼼수’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논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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