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업계 1위인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해 14일 은행에서 1000억원을 빌렸다고 17일 밝혔다.

농심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연 3.89% 금리로 총 1000억원을 2개월간 단기 차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라면값 담합 혐의로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에 총 1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농심의 과징금이 1080억7000만원으로 제일 많다.

농심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청구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일단 정해진 기간까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농심은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지만 과징금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차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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