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19일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장흥군 등 23개 시·군·구의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감면혜택을 받는 무선국은 1만4683개에 이른다. 감면금액은 1억6900만원에 이른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달 중에 전파사용료가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풍 ‘산바’로 인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전파사용료가 감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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