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본 30개 자치도·시·군·구 주민들의 통신요금을 1개월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요금감면 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장흥/강진/해남/영광/신안/고흥/영암/완도/진도/순천/나주/곡성/보성/장성/무안/목포/여수/화순/구례/함평, 광주 남구, 전북 남원/정읍/완주/고창/부안/김제, 충남 부여, 충북 괴산 등이다. 

요금감면 신청은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요금감면은 특별재난지역의 SKT·LGU+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8월분 통신요금을 11월 요금 청구분에서 감액한다.

이동전화는 개인 1인당 5회선까지,
법인 1곳당 10회선까지 통신요금 감면(회선당 최대 5만원)을 받을 수 있고,

유선서비스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까지 통신요금을 감면(최대 3만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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