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선언 이후 ‘혁신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가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형마트의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전통 재래시장과 중소 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출점 거리제한 등의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 캠프는 23일 소셜네트워크(SNS) 페이스북에 올린 ‘9월 22일, 안철수 후보는 수원 못골시장을 찾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형마트는 불공정거래를 용인하는 우리 사회 시스템을 통해 과잉보호되고 있으며 이는 곧 전통시장의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형마트의 성장이 전통시장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고 대통령의 임무라고 후보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 캠프는 “헌법 제 119조가 보장하는 경제민주화란 ‘특정한 경제주체에 편향된 정책을 지양하고 다른 경제주체의 희생에 의한 특정 경제주체의 과잉보호를 금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 측은 이 글에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의 불공정 경쟁 관행에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안 후보측은 “대형마트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싼 가격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싼 가격은 대형마트의 경영 효율화로 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납품가격 인하를 강요한 결과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면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단가를 후려치면 그 납품업체는 또 그 아래 납품업체의 가격을 깎는 전형적인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의 사슬이 생겨나는 것이다.

결국 불공정거래가 불공정경쟁을 낳고, 전통시장이 그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이같은 인식은 ‘경제민주화는 불공정한 경쟁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라는 안철수 후보의 경제민주화관(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말고도 박선숙 캠프 선거총괄역도 지난 18대 국회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을 주도하며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자들의 불공정경쟁에 쐐기를 박았다.

이 법 제정 과정에서 박 총괄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정책을 이끈 지철호 현 상임위원(당시 기업협력국장)과 긴밀하게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괄역이 입법을 주도한 대규모 유통업법은 물품 대금 감액과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부당한 반품, 인력파견 요청, 배타적 거래강요 등을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정위가 직권으로 사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경우, 납품 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에 해당하는 범위 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배타적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보복조치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했다.

안 캠프 측은 향후 선거과정 중 대형마트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안 캠프는 “안 후보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출점 거리제한 등의 논의들이 헌법을 지키기 위한 합당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슬기로운 것인지를 국민과 토론해 제시할 것”이라며

“대형마트가 적절히 규제되어야 전통시장 상인들도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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