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율 높고 실형선고율 낮아…"軍, 성범죄 심각성 인식못해"

군인이 일으키는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처벌 강도는 갈수록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군인권센터가 민주통합당 최원식·진선미 의원을 통해 입수해 분석한 국방부·경찰청 자료를 보면 성범죄로 적발된 군인은 2009년 224명, 2010년 315명, 2011년 366명, 올해 상반기 189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적발된 성범죄의 불기소 비율은 2009년 58.1%, 2010년 58.5%, 2011년 59.8%, 올해 상반기 61.4%로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이 시기 전체 평균 불기소 비율은 59.3%로, 같은 시기 민간의 성범죄 불기소 비율(47.1%)보다 무려 12.2%포인트나 높았다.

부사관 이상 간부의 불기소 비율(64.2%)은 병사(59.5%)보다 높았고, 장교는 71.6%에 달해 계급이 높을수록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설사 재판에 넘겨져도 실형 선고율은 매년 떨어졌다.

성범죄로 기소된 군인 중 실형 선고율은 2009년 19.2%, 2010년 16.2%, 2011년 12.2%였다.
이 기간 전체 실형 선고율은 15.2%로
민간의 성범죄 실형 선고율 34.9%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처벌 강도가 더 약했다.

불기소 비율은 2009년 60.0%, 2010년 62.5%, 2011년 87.5%였다.
기소사건 중 실형 선고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33.3%, 2011년 0%였다.

부대에서 휴가나 외박을 나온 군인이 아동,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도 2009년 49명, 2010년 66명, 작년 69명, 올해 상반기 41명으로 느는 추세다.

이들에 대한 불기소 비율은 등락을 반복했지만 처벌이 매년 가벼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선고율은 2009년 25%, 2010년 24.1%, 2011년 15.8%였다.
전·의경의 성범죄는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6건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기소되지 않았다.

2008년, 2009년, 올해 상반기에 일어난 성범죄는 100% 불기소됐으며
2010~2011년에는 불기소 비율이 각각 87.5%, 80.0%에 달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경환 변호사는 "군인이나 전·의경의 성범죄에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에 따른 불기소가 많은데 이는 군 사법당국이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특히 군 조직의 특성상 합의 강요 등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내 성범죄를 줄이려면 더는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선 안 된다.

또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돼 그동안 실효성을 의심받아온 군인 대상 성교육을 양적·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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