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는 5일 첫 법정관리 심리

법원이 지난달 26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 관리인으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선임하는 대신

채권단 몫인 위험관리 임원(CRO·Chief Risk-Management Officer)에 막강한 권한을 줘 윤 회장을 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채권단은 다음 주 중 회생절차 개시결정 동의 여부와 관리인 선임 여부에 대한 전체 채권단의 의견을 모아 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직후 웅진홀딩스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극동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관계자와 만나 이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은 채권단이 요청하는 공동 관리인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대신 윤 회장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되니 CRO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윤 회장이 채권단과 상의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윤 회장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법원은 윤 회장이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에서 빠지면 계열사 통제가 어려질 것을 걱정해 윤 회장을 그대로 두면서 채권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CRO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증권사 등 일부 채권단은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것과 윤 회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윤 회장이 관리인으로 선임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 채권자 관계자는 “다음 주 중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동의하는지, 관리인 선임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채권단협의회 의견을 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채권단 의견이 어떻게 모일지 모르지만 대다수 채권자가 윤 회장을 반대한다면 법원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협의회의 의견은 단순 참고 사항이며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린다.

법원과 채권단은 웅진홀딩스 채권단협의회와 극동건설 채권단협의회 외에 이들 두 개 협의회를 통합 조정할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해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 지분 94.8%(6월말 기준)를 가진 모회사로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채권자의 이해가 달라 회생절차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채권자 관계자는 “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채권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데 이를 조정해줄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4일 채권단끼리 이견을 조율한 다음 5일 열리는 심문에서 윤 회장 등 웅진 측 관계자를 만나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채권단 대표 등을 불러 법정관리 신청 배경 등에 대해 심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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