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의 법정관리가 개시됨에 따라 한동안 어수선했던 회사 사업들도 속속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대표이사
11일 극동건설에 따르면 법원 결정에 따라 기존 김정훈 대표이사를 법정관리인으로 한 체제가 갖춰지면서 회생계획안 마련에도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회생계획안은 6개월 내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과거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은 남광토건이 4개월이 걸렸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될 것"이라며 "늦어도 6개월 내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택사업은 이르면 한 달 안에 재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극동건설은 "아파트 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되도록 주택 사업 부문은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며 "채권단에 공사비 사용에 대한 포괄 확인서를 제출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극동건설은 공사가 중단됐던 아파트 사업장 가운데 분양된 사업장은 공사를 재개하고, 50% 이상 미분양된 파주 사업장 등은 채권단과 협의해 별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행과 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자체사업장인 세종시·내포 신도시 등은 시공만 하는 다른 사업장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 업체에 밀린 대금 등을 지불해야 하는 과정도 남아있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극동건설의 등록 협력업체는 510여개. 미지급 공사비는 외주업체 850억원, 자재업체 1184억원 등 총 2034억원에 달한다.

해외 사업 부문은 차관사업이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자금 숨통만 열어 준다면 별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극동건설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에 진출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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