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무소속) 의원은 11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심은 대리점의 매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통해 대리점에 무리한 판매 목표를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농심의 라면 특약점들은 농심이 정해준 목표 매출을 80%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 장려금을 아예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부 특약점들은 농심이 정해준 목표 달성액에 따라 신규 거래처를 개설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노 의원은 "공정위는 영세상인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 부과, 끼워팔기 강요 등 대기업의 횡포를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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