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을 유용하며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구속기소된 제일저축은행 최대주주 유동천(72)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최동렬 부장판사)는 12일 유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이 징역 9년인 점에 비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엄벌했다.

함께 기소된 유동국(52) 전 전무에게는 더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불법대출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밖에 이용준(53) 전 은행장에게는 징역 5년, 장준호(59) 전 전무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실화하면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즉시 관계기관에 조사를 요청하고 사직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할 사주와 대표이사들이 수십회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일저축은행 부실대출은 기록을 검토해도 얼마가 들어가고 나왔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난맥상을 보여줬다. 직원들도 회장 등의 지시에 따라 일상적으로 전산자료를 조작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회장 등이 고객 명의를 도용했다는 공소사실은 심리 결과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조용문(54) 파랑새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3년, 손명환(52) 전 파랑새저축은행장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였던 조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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