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4380캡슐, 1억5680만원 상당 판매




발기부전치료제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한 전모씨(70) 등 3명과 이를 공급한 이모씨(70)를 각각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및 전화권유 등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징코란’ 3만4380캡슐, 시가 1억 5680만원 상당을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했다.

또한 권모씨(47) 및 조모씨(54)도 각각 ‘징코란’ 제품을 임의로 분할 포장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해당 제품 1캡슐 당 실데나필이 25mg이 검출됐다.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원료인 실데나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들에게 ‘징코란’을 공급한 이씨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삼지구엽초, 야관문 등에 실데나필 성분을 섞은 분말원료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에 보내 제품 생산을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위반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며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 등은 불법 의약품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