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과 혈액수가로 콘도회원권 과다 구매!!

새누리당 신의진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기관별 휴양시설 회원권 보유내역」을 분석한 결과,

적십자사가 헌혈과 적십자회비 모금 등 국민의 기부활동으로 모아진 기부금과 혈액수가를 이용해 콘도나 리조트 등 휴양시설 회원권을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구매해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 혈액수가 이용해 휴양시설 회원권 과다구입!
2012년 현재 대한적십자사 산하기관(본사, 지사, 혈액원, 병원 등) 43개소 중 18개소가 각각 휴양시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음. 총 회원권 보유량은 84구좌로 시가 10억9백만원(취득가 기준)에 달한다.

대한적십자사 기관별 휴양시설 회원권 보유현황

총기관수

회원권 보유 기관 (18개소)

총보유구좌수

총취득가액(원)

43개소

본사, 교육원, 부산지사, 대구지사, 경기지사, 대전세종충남지사, 전북지사, 경남지사, 거창병원, 혈장분획센터, 혈액수혈연구원, 남부혈액원, 대구경북혈액원, 인천혈액원, 경기혈액원, 강원혈액원,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전북혈액원

84구좌

1,008,928,850
                                   ※ 자료: 대한적십자사(2012.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이는 연간 9,780명이 2,372일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중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만 이세웅 전 총재가 개인적으로 기부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적십자사 운영비로 구입한 것이다.

문제는 적십자사 직원 3,200여명 중에서 회원권을 이용하는 직원은 연평균 682명에 불과해 회원권을 필요이상으로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관별로 회원권을 각자 보유하면서 A지사의 직원들은 B지사의 회원권을 이용조차 못하게 하는 등 같은 적십자사 소속이면서 서로 다른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혈액관리본부 경기혈액원의 경우, 연간 1,200명이 300일 동안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유명 휴양시설 회원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경기혈액원 직원만 이용해서, 연평균 이용자가 34명에 불과했다.

경기지사의 경우, 연간 750명이 15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보유했으나 연평균 11명만 이용하고 있었다.

기관별로는 경기혈액원이 10구좌(구입가격 6,127만원)로 구좌기준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강원혈액원 10구좌(구입가격 4,980만원), 대구경북혈액원 8구좌(구입가격 4,471만원) 순으로, 본사(6구좌)보다 많은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휴양시설 회원권 보유 기관별 직원이용현황
                                                                                             (단위: 일, 명)

기관명

회원권

보유기간(년)

연간

총사용가능일수

연간

총사용가능인원

회원권취득이후

총사용직원

연도별

평균사용직원
본사

12

180

900

757

63
교육원

9

28

112

46

5
부산지사

11

180

720

165

15
대구지사

7

28

112

90

13
경기지사

11

150

750

122

11
대전세종
충남지사

3

30

120

127

42

3

30

120

101

34
전북지사

9

60

240

70

8
경남지사

2

30

120

9

5

2

60

240

37

19
거창병원

2

30

150

14

7
혈장분획센터

9

30

150

82

9

11

36

144

64

6
혈액수혈연구원

9

60

300

73

8
남부혈액원

10

180

720

1,392

139
대구경북혈액원

11

240

960

461

42
인천혈액원

10

240
960

1,196

120
경기혈액원

11

300

1,200

376

34
강원혈액원

11

150

450

441

40
대전세종
충남혈액원

9

60

240

175

19

11

150

600

243

22
전북혈액원

11

60

240

170

15

11

60

240

67

6









682
                                     ※ 자료: 대한적십자사(2012.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운영비 집행에 대한 내부 규정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적절한 예산 집행의 원인을 찾아본 결과, 적십자사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법정회의’ 등을 통해서 승인을 받고 있지만, 휴양시설 회원권 매입 등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다.

더욱이, 운영비를 집행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한다는 내부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고, 자체 수요 판단으로만 예산을 집행해왔다.

적십자사 관계자에 따르면 휴양시설 회원권도 절차에 따라 검토를 하고 구입한 것이 아니라 노조의 구두요구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구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인도주의적 구호사업과 혈액안전관리에 쓰여야 할 예산이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향후 적십자사가 보유해야할 적정량의 회원권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매각을 하고,

운영비 집행 전반에 대해서도 투명한 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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